청년, 물어보다

주 15시간 알바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알바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 개근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주휴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적용 상시 적용 — 2026년 8월 확인

기준은 두 가지

15시간, 그리고 개근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입니다.
  2. 그 주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엔

금·토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일하는 편의점 알바 — 계약상 주 16시간이므로 기준을 넘고, 그 주 이틀을 다 나갔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만큼의 시급이 더 붙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루치 시급이 더 붙는 것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8시간분, 위 사례처럼 주 2일 8시간이면 8시간분이 한 주에 한 번 더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시급인지(이른바 "주휴 포함 시급")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못 받는 경우와 받는 방법

  1. 주 15시간 미만 계약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14.5시간 같은 계약이 그래서 있습니다.
  2. 그 주에 결근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3.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퇴직 후에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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