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알바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 개근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주휴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적용 상시 적용 — 2026년 8월 확인
금·토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일하는 편의점 알바 — 계약상 주 16시간이므로 기준을 넘고, 그 주 이틀을 다 나갔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만큼의 시급이 더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8시간분, 위 사례처럼 주 2일 8시간이면 8시간분이 한 주에 한 번 더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시급인지(이른바 "주휴 포함 시급")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