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왔다면 신청 때 낸 본인 계좌부터 보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지급 일정을 묻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9월 14일에 선정됐다면 첫 입금 때 5월분 월세부터 밀린 달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원칙대로면 11월 입금은 25일(수)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2026. 3., 상주시 공개본) 지원금 지급·지급 중지·거주지 변경 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2024. 2.) 월세 지원금 지급 절의 지급일·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안내(19~34세는 국토부 사업, 지급일 안내), 화성시 공고 첨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주요내용 안내」(2026-03-30),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처리절차
적용 2026년 9월 30일 확인 · 10월 23일 2026년 매뉴얼로 다시 확인
국토교통부 사업 매뉴얼은 지급일을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정해 두었습니다. 인천시도 국토부 청년월세(19~34세)를 매월 25일 현금 지급으로 안내합니다. 돈은 시·군·구가 보내고, 받는 계좌는 신청할 때 낸 청년 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 달 | 25일 | 원칙상 지급일 |
|---|---|---|
| 2026년 11월 | 수요일 | 25일(수) |
| 2026년 12월 | 금요일(성탄절) | 24일(목) |
| 2027년 1월 | 월요일 | 25일(월) |
2026년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2026년 사업 매뉴얼은 「월세지원이 개시되는 월(9월)에는 5월분 월세부터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입금은 한 달치가 아니라 밀린 달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 한 달분은 실제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원입니다.
9월 14일에 선정 문자를 받았는데 9월 말까지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 경우 — 먼저 신청할 때 적은 본인 명의 계좌가 맞는지, 그 통장이 압류방지통장은 아닌지 봅니다. 둘 다 문제가 없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첫 지급 예정일을 묻습니다.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회), 생애 한 번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선정자의 지급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고, 지급 중지 등으로 2028년까지 24회를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이어서 받습니다. 선정 결과를 어디서 보는지는 청년월세 지원 결과 글에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청년월세 이의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 1599-0001 · 지급일과 입금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2026-10-23 갱신: 11월·12월·2027년 1월 지급일 표로 바꾸고, 2026년 사업 매뉴얼로 지급 중지 사유(월세 3개월 이상 연체·군복무 등)와 24회를 못 채웠을 때의 재신청 규정을 바로잡았습니다(지원 금액·지급일 원칙 변경 없음, 지급 중지 조건의 기간 수치 정정). 원문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동작구 첫 지급 사례는 뺐습니다.
청년월세 10월 지급일이 지나, 다음 지급일을 11월 25일(수)로 옮기고 2027년 1월(25일)까지 표에 더했습니다.
지급이 멈추는 조건을 바로잡았습니다. 월세 연체는 「3개월 이상」일 때이고,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은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