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청년월세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아직 안 들어왔다면요?

25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왔다면 신청 때 낸 본인 계좌부터 보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지급 일정을 묻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9월 14일에 선정됐다면 첫 입금 때 5월분 월세부터 밀린 달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원칙대로면 11월 입금은 25일(수)

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2026. 3., 상주시 공개본) 지원금 지급·지급 중지·거주지 변경 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2024. 2.) 월세 지원금 지급 절의 지급일·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안내(19~34세는 국토부 사업, 지급일 안내), 화성시 공고 첨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주요내용 안내」(2026-03-30),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처리절차
적용 2026년 9월 30일 확인 · 10월 23일 2026년 매뉴얼로 다시 확인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 사업 매뉴얼은 지급일을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정해 두었습니다. 인천시도 국토부 청년월세(19~34세)를 매월 25일 현금 지급으로 안내합니다. 돈은 시·군·구가 보내고, 받는 계좌는 신청할 때 낸 청년 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남은 달의 지급일 — 25일 원칙을 달력에 대 본 날짜
달25일원칙상 지급일
2026년 11월수요일25일(수)
2026년 12월금요일(성탄절)24일(목)
2027년 1월월요일25일(월)
위 표는 매뉴얼의 원칙을 달력에 적용한 날짜입니다. 매뉴얼에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자체가 날짜를 앞당기거나 몇 달분을 묶어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주소지의 실제 날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첫 입금

첫 달에는 5월분부터 밀린 달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2026년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2026년 사업 매뉴얼은 「월세지원이 개시되는 월(9월)에는 5월분 월세부터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입금은 한 달치가 아니라 밀린 달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 한 달분은 실제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엔

9월 14일에 선정 문자를 받았는데 9월 말까지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 경우 — 먼저 신청할 때 적은 본인 명의 계좌가 맞는지, 그 통장이 압류방지통장은 아닌지 봅니다. 둘 다 문제가 없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첫 지급 예정일을 묻습니다.

안 들어왔다면

25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면 이것부터 보세요

  1. 계좌 — 신청서에 적은 청년 본인 명의 통장인지 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보내기 전에 계좌 실명 확인을 거치므로, 해지했거나 명의가 다른 통장이면 입금이 막힙니다.
  2. 이사 — 전입일이 그달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시·군·구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 시·군·구가 그달 돈을 보냅니다. 이사하고 새 임대차계약서로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춥니다.
  3. 주거급여 —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포함)를 받는 사람은 전달에 받은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빼고 받습니다. 금액이 20만원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4. 지급 중지 사유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넘게 체류, 지원금을 다른 데 써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은 지급이 멈춥니다.
  5.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묻습니다.
이름이 같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서울시가 따로 하는 사업(서울주거포털·SH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은 국토부 사업과 별개라서 이 글의 25일 원칙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에 선정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얼마나, 언제까지

최대 24회, 2028년 12월까지 받습니다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회), 생애 한 번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선정자의 지급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고, 지급 중지 등으로 2028년까지 24회를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이어서 받습니다. 선정 결과를 어디서 보는지는 청년월세 지원 결과 글에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청년월세 이의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 1599-0001 · 지급일과 입금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2026-10-23 갱신: 11월·12월·2027년 1월 지급일 표로 바꾸고, 2026년 사업 매뉴얼로 지급 중지 사유(월세 3개월 이상 연체·군복무 등)와 24회를 못 채웠을 때의 재신청 규정을 바로잡았습니다(지원 금액·지급일 원칙 변경 없음, 지급 중지 조건의 기간 수치 정정). 원문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동작구 첫 지급 사례는 뺐습니다.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23일보강

    청년월세 10월 지급일이 지나, 다음 지급일을 11월 25일(수)로 옮기고 2027년 1월(25일)까지 표에 더했습니다.

  • 2026년 10월 23일정정숫자 바뀜

    지급이 멈추는 조건을 바로잡았습니다. 월세 연체는 「3개월 이상」일 때이고,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은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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